종교단체와 성직자들은 세금을 내야하나,말아야하나.

지난 23일 재무부국정감사에서 홍재형장관이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학교나 자선단체및 학술단체등 다른 공익단체와 형평을
이룰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해 이들에 대한 과세여부가 논란이
되고있다.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과세문제는 물론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잊을만하면 "내야한다-낼 필요없다"의 실랑이가 세무당국에서는 물론
종교계 내부에서도 계속되어왔다. 그렇지만 이번엔 재무부장관이,그것도
입법주체인 국회의원들이 벌인 국정감사 자료에까지 내놨다는 점에서
서서히 "과세"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종교단체와 성직자 과세문제의 핵심은 단연 성직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여부. 성직자에 대한 근소세부과는 현행 세법에도 애매하게 되어있다.
국세청의 자세도 불분명해 한마디로 "내면 받고 내지않으면 할수 없다"는
식이었다.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성직자들의 급여는 일종의 선교활동비"
여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법적으로도 신도들이 종교단체에 내는
세금은 법인세법(1조)상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에 해당돼
과세되지 않는다. 게다가 성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38조)에 열거된
자유직업소득자에도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게
비과세쪽의 주장이다. 예컨대 개척교회등 작은 교회의 목사가 혼자서
신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
이교회는 비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목사는
자유직업소득자가 아닌 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여기까지는 현행법으론 세금을 내게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고용성직자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것도 바로 고용성직자에 대한 과세
여부다. 국세청은 현재 성직자가 교회 성당 사찰등 소속종교단체와 "고용"
관계를 맺어 고용의 대가로 급료와 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소득세법(21조)상
근로소득이므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있다.

당회장을 두고 수십명의 고용목사가 있는 영락 순복음 충현교회등 대형
교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목사들의 급료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관할 세무서에 자진납부하고 있기도하다. 또 최근 천주교에서는 전국의
신부와 수녀등 성직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를 적극 검토중이다.
천주교에서 성직자의 근소세납부를 공식화할 경우 현재 "선교활동비"란
명목으로 근소세를 내지않는 상당수 종교단체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단체는 그동안 근소세의 사실상 면세말고도 세금면에서 적지않은
혜택을 받아왔던게 사실이다. 종교단체는 부동산등 재산의 취득.보유.
양도때 일반 법인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회부지나 사찰땅등 고유의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각종
재산관련 세금을 모두 면제 받는다. 부동산을 살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지않아도 되고(지방세법 107조,127조)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비과세
(지방세법 234조의 12, 184조)된다. 야외에 있는 기도원의 규모가
아무리 커도, 사찰 땅이 아무리 넓어도 토지초과이득세의 치외법권지역
(토초세법 9조)이다. 부동산을 팔때도 개인들이 내는 양도세격인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감법 67조의 14)

물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국세청과 기업들이 "업무용 토지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까지
제기할 정도로 싸우는 것처럼 국세청과 일부 종교단체사이에 "선교용이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일도 많다. 투기지역에 있는 나대지등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선교활동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땅들을 상당히
갖고있던 일부 교회와 사찰들이 올해 토초세 정기과세때 세금때문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을 정도다.

종교단체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면제받는다.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의
경우 일종의 기부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액수에 비례해서 증여세를
내야한다. 신도가 사망할때 종교단체에 재산을 헌납할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8조2)에선 종교단체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세금을 내지않도록 되어있다.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출연할 경우 기부자나 출연자도 기부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서 세제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어있다. (법인세법 18조, 소득세법
47조) 종교단체와 성직자에 대한 세제가 이처럼 관대하고 국세청의 손길도
부드러웠던(?)것은 왜일까. 일부에서는 이를 우리 국민들의 종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종교자유라는 대원칙을 반영, 정부가 종교활동을 최대한
지원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실상은 각종 선거에서 "표"를 잃지않기 위해 가급적 종교탄압으로
비쳐질수있는 일을 하지 못했기때문이란 지적도 설득력있게 들린다.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납세의무는 "공평"을 기본으로 한다. "공평"의
대상에서 적어도 근로소득세만큼은 성직자도 예외는 아니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