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당할처지에 놓인 무
허가 판자촌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등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군의 경우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
라 금촌읍 금촌 8.4.1.2.6리 등 구획정리구역내 무허가 판자촌 1백60여가구
에 대해 11월말까지 보상금을 받고 자진 철거하도록 5차 통보했다.
또 수원시 세류1동 일대 37가구도 대한방직~성광슈퍼 사이 2백60m 구간의
도로확장공사를 앞두고 이달말까지 보상금을 받고 자진철거하도록 수원시로
부터 2차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인천시 남구 학익1동 510 삼농사택의 경우 이 지역 1천53평에 지어진 5개
동에서 40여년째 살고있는 61세대 2백23명은 땅 임자인 청구화공(대표이사
김태진)이 오는 30일까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자 지난 23일 철거대책위
원회를 구성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