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들의 잘못으로 고객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증권사가 잘못하지 않았으나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고객의 손실
을 보전해준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협내 증권투자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매매
분쟁관련 상담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9건으로 전체 상담건수 5백99건의
3.2%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실적(9백63건중 2.9%인 28건)에 비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그 비중은 오히려 높아졌다.
투자자보호센터에 접수된 매매관련 분쟁 가운데 증권사가 잘못한 주요 사
례로는 <>체결이 이뤄진 매수주문을 잘못 알려줘 다시 매수했거나 <>보유주
식을 두번 매각 <>유상증자청약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실권처리 <>미수금 입
금을 처리하지 않아 이뤄진 자동반대매매등이 있다.
심지어 오를것 같은데 왜파느냐고 만류하는데도 투자자가 매도주문을 내자
영업직원이 주문서를 내지않아 팔지 못하게 만든 경우까지 있었다.
또 투자자들이 <>유상청약후 구주가격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요구 <>2중 매
수주문 부인 <>주문전표 필체부정등 투자자가 분명히 잘못했으면서도 증권
사에 의도적으로 항의하는 사례가 드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같이 "생떼"
를 쓰는 고객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준 적도 있었다.
한편 한국증권업협회는 증권감독원과 공동으로 증권사의 실수에 따른 고객
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일선창구담당직원을 대상으로 순회강좌
를 개최하기로 했다.
26일 대전,27일 대구,28일 부산,29일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을 중심으로 고객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실제 분쟁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