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3일 삼익가구 전 대표이사 이종록
씨가 20억7천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
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삼익가구의 86년도 법인소득세를 산정하면
서 장부상 차액이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이씨의 상여금으로 간주, 과세처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