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문 교육부장관은 23일 해직교사 복직에 대한 사립학교들의 반발과 교
원정원정책 등의 장애요인을 제거, 복직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김영
삼대통령에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홍기훈의원(민주)이 "전교조, 시
국선언 등으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겠다는 의지의 실현성이 의심스럽다"
면서 "대통령에게 법률적 효력을 갖는 특단의 조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는 질문에 대해 그럴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오장관은 답변에서 "사립학교측의 반발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해직교사 복
직문제 해결에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어떠한 방법을 사용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