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외지인의 도내 토지소유
실태를 공개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국회 교체위의 정상용 의원(민주)이 지난 13일 도내 1만평
이상 대규모 땅 소유자 및 외지인 구성비율과 중산간 지역의 외지인 토지
소유자 명단 공개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종합토지세 과
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지방에 주소를 둔 사람들의 제주땅 소유실태를 알
려주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제주땅을 소유한 외지인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제주개발이
이뤄지면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제주지역의 땅을 매입하는 등 땅
투기 문제 때문으로 생각한다"며 "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발송근거에
따른 자료를 토대로 일선 행정기관별로 손작업으로 집계한 뒤 외지인 소
유실태를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