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감독기관들은 긴급명령상의 비밀보호조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에 포괄적인 정보요구를 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관계자는 16일 특정점포에 한해서만 금융거래내역을 요구토록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금융거래비밀조항(제4조2항)때문에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조항을 신축적으로 해석,
감독기관들은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할수 있도록 내주중 "금융정보관리지
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예전처럼 여수신거래내역을 통째로 검사할 경우 이조항을 위반
할가능성이 있어 검사업무의 운용방향을 놓고 고민해왔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8월13일 실명제를 실시한후 중단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이번주중 다시 시작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금융거래비밀조항에
묶여 검사의 실효성이 떨어질것을 우려하면서 이조항의 신축운용을
인정해줄것을 재무부에 건의했었다.

현행 긴급명령4조는 거래명의좌의 동의없이도 감독기관장들이 감독이나
검사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1항4호)할수 있도록 하되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정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에 의해
특정점포에만 요구(2항)할수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이 일반적
으로 검사할때 일정금액이상의 예금내역등 금융거래정보를 포괄적으로 조
사해 왔으나 이는 비밀조항에 걸리게 된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긴급명령을 손대지 않고 감독기관들이 검사를 효율적
으로 수행할수있도록 정보의 포괄적인 요구권한을 주되 고객의 비밀보호는
최대한 존중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지침을 만들면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할때는 본인에게
통보하는등 비밀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