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건설사무소가 아산공업기지 평택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보상 업
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금 1백39억여원을 불법 인출해 멋대로 유
용, 이 가운데 6억5천3백만원이 회수되지 않아 국고손실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인천지방해운항만청 국감에서 김명규 황의성의원
(이상 민주)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천항건설사무소는 어업권피해보상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을 정
해 지급키로 어민대표들과 합의, 보상금액을 산정중이던 91년12월 추경
에 책정된 1백70억원중 1백39억3천9백여만원을 불법인출해 어민대표와
인천항 건설사무소장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곧바로 이듬해 1월6
일 전액 인출해 이를 다시 보상대책위원장 등 어민대표와 인천항건설사
무소 관리과장 개인명의로 공동예치해 놓았다.
이때 관리과장은 예치자금의 이자발생액 인출이 가능하게 예치(1월6일)
와 동시에 출금신청서 서식에 공동명의자들에게 미리 인감을 날인,
어촌계장 등이 이날부터 약 11개월동안 이자발생액 8억9천9백만원을
마음대로 찾아 쓰게 해 결국 이 가운데 6억5천3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미회수금 등 5억3천3백만원은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조철호)과 어
촌계장 등 10여명이 개인용도나 업무추진 식사대 등으로 유용하고 1억
2천만원은 어민대표 등이 협의해 어촌계별로 나눠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