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도록한 최소한의 임금. 시간급 일급 월급으로 정해져 종업원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금액이하로 임금을 지급할때는 사업주를 형사처벌
할수 있다.

근거법령은 지난 87년7월 제정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은 노.사.공익대표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부의 심의 요청을 받아 의결
한다. 이 금액은 전국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위원을 파견하는 노총과 사용자위원을 파견
하는 한국경총의 명분싸움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11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24만5,21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보다 7.96% 인상된 것으로 88년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의 적용기간은 그동안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였으나
내년부터는 적용기간이 매해9월1일부터 다음해8월말까지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8월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