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임시취재반] 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수사중인 검 경합동수사반
은 12일 이번 사고가 정원초과와 운항 잘못으로 빚어졌다고 보고 사고선
박인 서해훼리호 선주 유동식씨(71)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경은 특히 위도주민들에 대한 탐문수사결과 서해훼리호에 탑승한 승
무원 7명 중 선장 백운두씨(56)와 갑판장 최연만씨(42) 등 일부가 생존해
있다고 결론짓고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날 사고선박회사인 (주)서해훼리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보유여객선 6척의 운항일지와 경리장부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회
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11일 위도현지에 급파된 정지시청 임상길검사는 수사관과 경
찰 30여명을 도원해 위도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와 함께 은신가
능처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서해훼리호의 승무원 일부가 생존했더라도 이미 어선을 이용해
위도를 빠져나갔을 것에 대비, 육지에 있는 승무원들의 연고지에도 수사
대를 급파했다.
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11일 오후 사고당일 당직자 김주태씨(35)등 군사
지방 해운항만청 직원 3명과 한국해운조합군산지부 운항관리사 윤선현씨
(38) 등 3명을 불러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법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에서 "서해훼리호는 사고발생 시각을 전후해
한번도 무선교신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로 부터 "기상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악천후 상황에서
운항개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선장의 판단에 따르도록 돼 있다
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