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정부는 내년1월1일자로 국가기전상품수출입공사를
설립,기계 전자상품의 수출입을 전면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중국정부는 이에따라 내년이 기전제품 수입관리 잠정 실시법을 공포,일부
품목에 대해 쿼터관리를 하는 한편 비쿼터관리 대상 품목은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가전상품분야 행정관리규정이다.

상품의 해당범위는 기계 설비 전자상품 및 이에따른 부품 부속품등에
이른다.

이 행정관리규정은 구체적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선진기술설비및
고도과학 기술상품을 제외한 일반가공설비 고급소비제품류의 모든 수입을
억제한다는 내용으로 돼있다.

또한 국가 산업정책 및 관련업종 발전계획에 의거,국내 유관산업 발전을
저해하거나 기전산업에 대한 직접적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 및 국가외환수지
와 직결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쿼터 관리토록 규정했다. 쿼터배분은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쿼터액을 확정한후 국가기전상품출입공사가 실시
한다.

그러나 시장수요에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
이다. 신설될 국가기전상품수출입공사는 국무원 기전설비 수출입 심사
사무실과 국무원 기전상품 수출 사무실을 합병,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