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지역별로 땅값평가
전담 감정평가사를 두는 "감정평가사 지역전담제"실시를 검토중이다.

또 실제 땅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정부의 지가산정지침이나 기준이
바뀌어 공시지가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전년도의 땅값도 소급해서 고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30만개의 표준지도 지역별로 소외된 곳이 없도록 조정키로
했다.

12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토개발연구원의 공시지가제도
개선안을 내년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조사담당을 세무직공무원과
같이 전문직으로 양성하고 현재 읍면동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지가조사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땅값산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도 현재
읍.면.동의 비전문적인 소수 공무원에게 맡겨져있어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가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위해 일선 시.군.구에서 조사한
토지특성을 기초로 중앙에서 1차 지가를 산정해주고 시군구에서 이를
현지실사에 맞게 재조정하는 2단계 지가산정제도를 검토하도록 건의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지가조사에 쓰이는 각종 관련자료의 정비문제도
동시에 해결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일부 군지역의 경우 아직도 지번조차
제대로 갖추지못한 행정여건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군.구단위로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전담감정평가사를 두는
방안을 내무부등과 협의키로 했다.

건설부는 특히 지난 90년 처음 도입된이후 정부의 산정지침이나 기준이
다소 변경됨으로써 땅값평가에 변동이 생긴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이경우엔 전년도 땅값까지 소급해서 고칠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둘 것을
검토중이다.

이 규정이 생길경우 행정착오로 기초연도(90년)와의 땅값차이가 커져
토초세산정등에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이 해결될수 있다.

건설부는 아울러 현재 매매사례중심으로 개별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
부동산경기침체기나 거래가 한산한 산간오지등에는 적합하지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익환원법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