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7차례 만
나는등 친북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본명 황
수영 .49)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반국가단체 구성.가입,지령탈출,금품수
수등)를 적용,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원(미화 25만불)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황피고인이 밀입북한후 북한 통일선전부 부부장 한
시해로부터 25만달러의 공작금을 받아 친북활동을 하고 김일성회고록을 집
필하는등 귀국시까지의 일련의 행동이 명백히 실정법에 위반돼 중형을구형
한다"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지난 89년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7차례 김일성을만나고
독일과 미국등지에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남측대변인으로활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5월 귀국즉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