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실명제실시이후 양성화를 꺼리는 일부 자금이 고가 사치품구
입에 사용되는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음성 불로 탈루소득자 약 1천5백명을
선정,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9일 "지난 상반기중에는 사정분위기를 감안해 예년의 절반
수준인 5백21명의 음성 불로 탈루소득자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실명제실시이후 음성자금으로 귀금속등 사치품을 매입하거나 호화판
해외여행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있어 조사대상자를 1천5백명선으로 확대키
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명제실시이후 사치 낭비와 과소비를 일삼는 호화
생활자와 세부담에 불균형이 심한 부가가치세 면세자영사업자,지명도에 비해
신고수준이 크게 낮은 사업자를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
하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