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퇴직공무원들의 단체인 시우회에 연간수익 1백억원이 넘는 각
종 위탁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맡기고 구청과 구민회관등 공공기관 건물
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등 특혜를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국회내무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옥두의원은 "친목과 시
정발전을 목적으로 공익단체 법인등기를 한 시우회가 서울시의 비호아래 주
식회사를 거느린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고 시에 대해 수
의계약특혜사업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시우회의 자회사인 (주)시우용역은 연간 수입액 24억1천8
백만원에 이르는 시청사및 구청 구민회관 관리용역사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상조흥업(주)은 관용차량 보험계약권을 독점하고 있다는것.
또 김충조민주당의원도 본회의 질의를 통해 시우회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의원은 "시우회는 지난89년부터 시청사 신관5층에 사무실을 갖추고 서울
시 인쇄물을 독점하고 있으며 90년부터는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감독대행을
맡는등 시관련 이익사업을 독점해오고 있다"며 "이는 있을수 없는 특혜"라
고 비난했다.
한편 시우회의 본회와 지부 역시 각구청과 구민회관에 모두 23개소 4백38
평의 공간을 무상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우회본회가 건물3층과 5층에 무상으로 입주해있는 성북수도사업소
의 경우 지난 90년초 건물준공때 서울시본청으로부터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
하라는 공문을 시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밖에도 지난 89년3월 수의계약을 통해 연간순이익 1억3천만원으로
추정되는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관리권을 시우회에 넘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