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허창회)는 8일 보사부의 약사법 개정 최
종안을 수용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후 8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협회 회관에서
긴급 중앙이사회를 연뒤 성명서를 채택,"정부가 한약사제도를 신
설하는 등 한의학발전방안을 약사법개정안에 반영한 것을 긍정적으
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러나 앞으로 한방의약 분업실시와 관련, *한약학과의
한의과대학내 설치 또는 독립 한약대학 설립 *한방의약 분업이전
한약사의 조제범위 축소 조정*한약사 인력수급 정책 명시 등을
보사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