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통신주인 데이컴주식의 공개입찰방식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지나
치게 거액으로 제한하는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명전환시한 마감이 다가오면서 거액의 예금이나 퇴장현금등
을 가지고 있는 일부 큰 손들이 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후속대책이 시
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통신이 동종 경쟁업체의 주식보유를 금지한 관
련법규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데이컴주식 1백60만주를 7~8일 양일간 공개경
쟁입찰방식으로 일반에게 매각키로 했으나 개인의 경우 입찰최저한도를 1천
주로 제한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데이컴주식이 1주당 4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볼때
최소한 4천만원 이상이 있어야만 응찰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는 20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통신주식의 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10주이상으로 규정한
것과도 대치되고 있다.
데이컴 관계자에 따르면 "소액투자자들이 데이컴주식을 구입하기를 원할
경우 현재 증시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이 경우 시가할인의 성격을 띄는 공
모주방식과 다른 입찰방식이므로 통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
등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 일정규모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시 관계자들은 데이컴주식이 우량주로 일반투자자들 사이에 관심
이 많고 주식분산효과의 확대를 위해서 일반투자자들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현재 데이컴주식의 경쟁입찰에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모두 2백12명으
로 집계됐는데 대부분 개인투자자들로 일부 거액투자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