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나 주식이동조사과정등에서 부동산과 주식을 비롯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6일"명의신탁 검토조서에 의해 명의신탁한 사유등을 구체
적으로 확인한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이 드러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
히 조세부과면탈이나 시세차익획득 법령제한회피목적이 있을때는 관련기관
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조세부과 면탈등을 위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드러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명의로 명의신탁했거나 종중재산을 종중대
표등에게 명의신탁하는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없이 제3자명의로 등기 등록
한 경우에는 각 세무서에 구성되어 있는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후에 과세
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지침에서 명의신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명의자와 실질
소유자의 주소지를 반기별로 한차례씩 확인해 이사를 갔을때는 전출지 세무
서장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사후관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명의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의 실질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했고 실질소유자가 사망했을때는 명의신탁재산
을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했다가 자신의 직계비속등에게
매매형식으로 사실상 증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소유자가 국세를 체
납했을때는 명의신탁재산을 압류,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