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공단 도로건설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강제수단인 수용재결은 늘고있다.

5일 건설부조사에 따르면 지난80년대 후반까지만해도 신도시건설 공업단
지조성등 각종 국가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토지를 수용할 경우 평균 80%이
상이 협의에 의해 이뤄졌으나 작년엔 50%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민간토지취득보상의 최종단계인 수용재결절차까지 밟게되는 경우는
급속하게 늘어나고있다.

지난89년에 전국적으로 주택단지 공단 도로등을 건설하면서 국가에서 취
득한 민간토지 1억4천4백3만5천 (4천3백57만여평)가운데 당초 협의대로
보상된 것이 82.7%인 1억3천3백98만6천평에 달했다.

그러나 90년대들어 수도권신도시등 전국적으로 택지개발물량이 크게 늘어
나면서 90년의 경우 공공사업용지취득이 2억2천5백48만9천 로 그전해보다
39%나 급증했으나 협의를 통해 수용된 토지는 전체수용토지의 60%인 1억3
천3백98만6천 에 자나지 않았다.

또 협의보상률이 91년엔 50.49%(1억7천5백여만 중 8천8백70여만평)로
떨어졌고 작년엔 이비율이 49.1%(1억5천3백69만 중 7천5백63만여 )로 더욱
감소했다.

이에 반해 공공용지의 강제취득수단인 수용재결건수는 67년 14건,77년엔
28건에 그쳤으나 88년엔 2백18건,91년에 4백7건으로 최근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되는 공공사업용지의 비중이 85년까진
전체의 2%선에 머물렀으나 89년엔 4.17%(1억6천1백98만여 중 6백76만여
),90년엔 9.74%(2억2천5백48만여 중 2천1백98만여 )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있다.

건설부는 이같이 민간토지취득과정에서 협의보상이 어려워지고 수용재결이
증가하는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 분위기로인해 토지소유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지가상승으로 보상비평가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