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개혁시책에 대한 중간평가성격을 띤 국정감사 첫날에는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및 보완대책,삼성그룹의 승용차사업진출문제등이
집중 거론됐다.

재무부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한결같이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긴급명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대체입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여당의원들은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길의원(민주)은 자신이 지난달 24,25일 이틀간 서울의 직장인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시하며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김의원은 조사결과 응답자의 76.7%가 대체입법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야한다는 의견이
47.4%였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대체입법의 당위성으로 긴급명령발동의 위헌성을 지적한뒤 후속
보완조치들이 긴급명령상의 실명거래(제3조) 금융거래비밀보장(제4조)
자금출처조사(제6조) 고액현금인출 국세청통보(제10조) 조항을 위반하고
있고 기명식 장기저리채권의 발행은 상속세법 제29조(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위반하고 있다고 조목별로 지적했다. 김의원은 재무장관이 법적 근거없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이상 위법상태로 둘것이 아니라 국회의 대체입법으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영기 박은태 류준상 이동근의원(민주)도 같은 취지로 재무부측을
질책한뒤 국회의 대체입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한편 "국가권력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하여 개인의 재산권 및 신분상 위해를 가할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융실명제에 관하여 부여된 재무부장관과 국세청장의 재량권이 최소화되고
법률상에 구체적인 규정이 들어가야할것이라는 개정방향도 제시했다.

최두환 박일의원(민주)은 실명제의 대체입법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후속 보완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일반국민들은 실명확인신고로 끝나야하며 국세청통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야 한다"면서 "다만 지하.음성자금의 돈들은 사정의
차원에서 그 대상을 최소화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러한 돈을 산업자금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국민들의 실명제동참을 위해서는
적자예산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한 세율의 인하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금리자유화의 조속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자당의원들은 청와대측이 대체입법은 없다고 못박은 탓인지 대체입법
주장을 펴지는 않았으나 나오연의원등은 "실명제실시의 방법 잘못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하는등
조속한 후속보완조치를 촉구했다.

나의원은 "실명제가 마치 자금출처나 조사하고 세금을 징수하며
부동산거래를 억제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케 함으로써 금융기관거래를
기피하고 현금거래를 선호케 해 현금퇴장이 엄청나고 고급내구제의 소비가
늘어나는등 부작용을 초래하고있다"며 "방법선택을 잘못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국감에서 보인 재무위원들의 시각은 여야정치권이 금융실명제에
관한한 "시기선택이나 방법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왕 실시된만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한다"는 대체적인 인식을
대변한다고 봐야할 것 같다.

상공자원위의 상공자원부감사에서는 새정부와 삼성그룹간의
"밀월관계설"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따거운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의원들은 삼성그룹의 승용차산업진출계획등 일련의 사업확장
움직임과 관련,약속이나한듯 한목소리로 특혜의혹이 짙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어 이른바 "신정경유착"문제를 이번 국감의 최대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박광태의원은 "삼성이 승용차시장에 진출한다면 외국기술도입선
의 자동차를 조립생산방식으로 생산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럴경우 이제
막 독자기술개발로 고유모델양산에 들어간 기존 자동차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되고 독자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노력도 물거품이
되고만다"고 지적했다.

박정훈의원(민주)은 "삼성중공업의 상용차공장입지가 창원에서 대구로
변경된 사유와 승용차공장부지를 부산으로 내락했다는 소문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