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1급이상 행정부공직자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백9명중 부동산
투기등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21명을 자진사퇴시키고 33명은 경고조치
키로하는 내용의 숙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지난 9월7일 재산을 공개한 고위공직자중 자진사퇴
대상자는 행정부공무원 12명과 산하기관및 단체임직원 9명등이며 경고대상자
는 행정부공무원 15명과 산하기관및 단체임직원 18명등이라고 밝혔다.
이번의 재산관련 사정에서 자진사퇴등 숙정대상자가 가장 많은 부처는 외무
부이며 장 차관은 지난 봄의 1차재산공개과정에서 인사조치가 이미 이뤄졌던
점을 감안,사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진사퇴등 인사조치대상자는 각부처장관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개인별로
사직을 유도하고 경고대상자는 해당부처장관이 비공개로 경고내용을 전달키
로 했다.
국무총리실의 표세진4조정관은 숙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 9월11일부터
재산공개공직자 7백9명중 독립기관인 안기부와 감사원의 공직자와 장차관을
제외한 6백4명에 대한 재산형성과정을 조사한 결과 정당성과 도덕성에 결정
적 흠집이 있다고 판단되는 54명을 자진사퇴 및 경고대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의 명단공개는 개인신상의 문제인 동시에 각기관별로 인사처리에
따른 절차상의 이유로 지금 발표할수없다"면서 "추후에 각 기관별로 절차를
취하면서 발표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무부의 경우는 인사조치대상자중 재외공관장이 포함돼있어 상대
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인사조치의 절차에 신축성을 두기로 했다"고 말하고 "
숙정결과의 청와대보고과정에서 처벌대상에 가감이 생기는 일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