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등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5%만 저율부
과되는 각종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이 상향조정된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국민의 저축심리를 북돋우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우리사주
조합저축 <>3년미만의 단기저축성보험등의 가입한도가 현행 1천2백만원에
서 1천8백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노후생활연금신탁은 현행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