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수표
발행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 불벌죄>의 신설을 골자로
한 부정수표단속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의원입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이 개정안은 수표
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했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
기할 수 없고,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수표소지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명문화 했다.

이에따라 부도가 나더라도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감안, 기업경영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부도처리된 수표발행인에 대해 현재 48시간 이내에 수
사기관에 고발토록 되어 있는 의무시한을 30일로 연장토록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부정수표단속에 관한 나머지 조항들은 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