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외국에서는 수입육류에 대해 검사기준을 정해 농약.중금속 잔
류검사를 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검사기준이 없어 잔류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3종류를 제외한 육류에 대해서는 항생물
질, 합성항균제, 성장호르몬제 등 사람몸에 쌓이면 해로운 유해물질의 검
사기준을 만들지 않아 91년 1월부터 92년 5월말 사이에만도 칠면조고기
등 8가지의 육류 5만1천2백80t이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받지 않고 맛만 보
는 관능검사만 거친 뒤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정검사 자료로 제출된 감사원의 93년도 보사부 감사보고서에 따르
면 보사부는 지난 89년 11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관한 고시
로 육류에 대한 제라놀 등 5종의 성장호르몬제 잔류검사기준을 정했으나
최근까지 그 검사방법을 정하지 않아 수입육류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성장
호르몬제에 대한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성장호르몬제 가운데 제라놀과 디에틸스틸 베스트
롤에 대한 육류내 잔류검사 방법은 외국의 검사방법이 이미 소개돼 있고
92년 6월 농업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 잔류독성과에서 이들 물질의 검사방
법을 확립해 그동안 충분히 고시할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직무를 태만
히 했다고 주의조처를 내렸다.
감사원은 수입농산물의 경우도 91년 1월부터 92년 6월말까지 더덕 등 8
3종의 자연농산물과 무말랭이를 비롯한 23종의 건조농산물 등 모두 1백6
종이 유통되고 있으나, 이중 바나나 등 26종의 자연농산물과 건포도 1종
을 합쳐 27종의 농산물에 대해서만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정해 이화학검사
를 할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능검사만 거친 채 통관.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에 잔류농약 검사 없이 관능검사만으로 통관된 자연농산물은 더
덕 등 57종 1백25만4천4백30t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건조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없어, 국립부산검
역소는 건조전 자연상태의 검사기준이 있는 무말랭이 등 14종의 건조농산
물에 대해 자연상태 농산물 검사기준을 적용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반면, 국립인천검역소는 관능검사만으로 통관시키는 등 검역소에 따라 서
로 다른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 농산물 수출국들이 수확뒤 장기간 수송에서 오는 농
산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 조사 결과 디페닐 등 40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내에서는 캡탄 등 8종만 검사대상 농약으로 정하고 나머지 디페닐 등 3
2종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