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및 부속건축물의 증/개축범위 확대 >>>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주택은
연면적60평까지 증개축할수있다. 주택신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주택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구역지정이후 전입자중 5년이상 거주한 주민은 40평까지 증개축할수있다.
전입5년미만 주민과 구역밖에 살면서 구역안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경우
현행대로 30평밖에 짓지못한다.

주택의 층수는 원주민이든 외지인이든 2층까지로 규제한다.

현재는 원주민주택은 35평,나머지는30평으로 제한돼있다.

소규모주택 여러채를 헐어내고 공동주택(연립형)으로 지을 경우 가구당
총면적이 40평이 넘지않도록하고 층고는 4층으로 규제한다.

<>현재의 대지가 좁아 집을 30평까지도 짓지못하고 있는 경우
인접토지(나대지 잡종지및 농경지)를 사들여 30평까지 넓혀지을수
있도록한다. 도로등 공공사업에 대지가 편입되는경우 그면적만큼
인접토지를 대지로 조성,집을 지을 수 있도록한다.

<>기존 종교시설을 증축할 경우 구역지정 당시의 종교시설연면적만큼
증축할수 있었으나 앞으론 90평까지는 기존대지내에서 증축할수
있도록한다.

<<< 주택이축 규제완화 >>>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주택,수해상습지,재해위험지의 주택,외딴집과
타인대지에 지어진 주택등 이전이 불가피한 주택에 대해선 현재의
대지범위안에서 이축할수 있도록한다. 단,이전하고 남은 자리(이전적지)는
반드시 녹화해야한다. 이전대상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임야이외의 토지이면
가능하다.

취락지역안에 살고있는 사람이 멀리떨어진 곳에 농장이나 과수원등을
운영하고 있어 영농활동에 불편이 많을경우 주택을 농장이나 과수원안으로
옮겨갈수있도록한다. 이 경우에도 이전적지는 녹화해야한다.

<<< 기존건물의 용도변경 허용범위확대 >>>

그린벨트안의 기존주택이나 공장등을 헐어내고 예금취급소등 금융업소,
대서소, 설계사무소등 소규모 사무소, 피아노 미술 컴퓨터학원등 예체능및
기술학원,병원등을 지을수있게한다.

현재는 일용품소매점 의원 약국등 25종의 근린생활시설만
지을수있게돼있다.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현재는 단위부락 주택호수의 5%범위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고있으나 이
범위를 폐지,해당 시장 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점포수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단,당해주택에 5년이상 거주한 현지주민에게만 허용한다.

<<< 그린벨트 경계선관통 건축물/대지에 대한 구제조치 >>>

그린벨트 구역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중에서 전체면적의 2분의1이상이
구역밖에 속해있는 대지는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해주기로했다.

구역경계선이 관통하고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구역밖의 용도지역을
적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 구역경계선 설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소키로했다.

<<< 집단취락정비 >>>

20호이상의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세우도록한다.

취락정비유형은 지역여건을 감안,현지개량형 환지형 주거환경개선사업형
이주단지형 간선도로변정비형 도시정사업형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다.

<<< 공공시설 설치허용 범위확대 >>>

그린벨트가 아니면 공설운동장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
그린벨트안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할수 있다. 공공도서관 탁아소
노인복지시설도 들어설수있다.

읍면동사무소와 단위농수축협사무실등은 지금까진 행정구역개편으로
반드시 지을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해왔으나 앞으론 주민필요에 따라
설치할수있다.

시청 군청 경찰서 등 공공청사의 경우 행정구역의 3분의 2이상이
그린벨트인 시.군.구에 한해 허용해왔으나 주민의 50%이상이 구역안에
살고있으면 신축할수있다.

이들 시설은 그린벨트토지중 나대지나 잡종지에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땅이 모자랄 경우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를일부 편입해서
신축할수있다.

<<< 세차장/주차장등 생활편익시설 설치규제 완화 >>>

<>그린벨트안의 나대지나 잡종지에 세차장 간이주차장 농기계보관소등을
신축할수 있도록하되 원주민에게 우선 허가해준다.

구역내 주민(구역내거주자)은 나대지나 잡종지에 테니스장 배구장등
건축물을 신축하지않아도되는 옥외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수있게된다.

<>대도시의 버스차고지는 공영인 경우에 한해 그린벨트에 설치할수
있었으나 민간시내버스업체도 이를 설치할수 있게된다.

이 경우 해당지자체의 도시계획으로 차고지설치가 결정돼야하며
버스업체는 차고지를 지은후 소속지자체에 기부채납해야한다.

대도시에 한해 그린벨트에 설치할수 있었던 공영차고지를 중소도시에도
설치할수있게된다.

<>부락공동사업으로 설치하는 농로이외에 사도 개설을 금지해왔으나
농기계통행등을위해선 개인도 농로를 설치할수있도록한다.

이들 시설을 설치할때 나대지나 잡종지외에 인접한 농경지를 부득이
편입할수 밖에없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 농/축/수산업관련 시설및 토지형질변경범위 확대 >>>

경제성을 갖춘 축사의 규모를 현행 90평에서 3백평으로 확대하되
현지주민에 한해 허용한다.

현재 경지면적의 1천분의 5이내로 제한하고있는 주택대지및 인근토지에
설치하는 농업용창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가구당 30평까지 허용하고
영농규모에따라 추가허용한다.

과수원 원예단지등에 농기구 비료등을 보관하고 관리인의 숙식을 위한
관리용건축물은 현재 토지면적의 1천분의 5범위안에서 10평까지
설치할수있으나이 범위를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내,최대 20평까지로
확대한다.

그린벨트안에서 무공해 근교농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등을 설치할수있으며 비닐하우스안에 농기계보관장소 탈의실
화장실등의 부대시설도 허용된다.

<>저습지 수리시설불완전지 등 논으로 계속 활용하기어려운 곳은 밭으로
용도변경하여 수익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수 있도록한다.

<<<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규제 완화 >>>

그린벨트안을 지나가는 도로변에 휴게소와 주유소를 설치할수있도록하되
원주민에 한해 허용하며 시장군수가 수립한 배치계획등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난립을 막기로했다.

단위농수축협또는 마을공동사업으로 지역생산물의 저장 처리 가공 포장과
직판을 위한 시설을 허용한다.

가축사육이 어렵게된 기존축사는 농업용차고나 지역생산농수산물의
단순가공 처리를 위한 작업장등으로 활용할수 있도록한다.

죽세공품 잣 밤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하는 무공해성의
가공작업장을 설치하여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한다. 이 경우에도 외지인의
공장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원주민에 한해 가구당 30평규모로
제한한다.

그린벨트지정당시부터 있던 기존 공장은 창고로 전용하여 사용할수
있도록하고 나대지나 잡종지에 물건야적장을 둘수있게한다.

제조업공장의 종업원후생복지시설등 부대시설은 현재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존공장들도 이를
설치할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