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집단휴업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부장검사)는
26일 김희중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기성사무총장과 한석원서울시약사회지부장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25일 소환,철야조사한 결과 김회장직무대행이 22일밤
전국 약국의 집단 휴폐업을 결의하고 강행하는등 혐의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한지부장등 2명은 김회장직무대행과 함께 24일부터 휴업
하기로 결의하는등 휴업사태에 가담했으나 다른 지부장들도 함께 있은
만큼 한지부장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적용 법규와 관련,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제 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관련 처벌법규에 따르면 위 규졍을 어기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초 휴업을 주도한 3명을 모두 구속하는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었으나 약국들이 다시 문을 여는등의 정상을 참작,1명구속에
2명 불구속입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다른 간부에 대한 수사확대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휴업을 지속하는 약사에 대해서
는 계속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