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저리 실명등록채권의 발행허용등 실명제 후속조치와 관련,
채권 매입자와 비자금을 실명전환한 기업등의 면단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 고위관계자는 25일 "가명예금이나 임원 명의등으로 된 비실명
자산을 실명전환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공직자 재산등록처럼 명단이 공개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탈루된 세금을 물리는 것외에는 비리를 캐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세부조사를 포함한 세무행정이 공개재판식으로
운영되는등 부작용이 많았던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금융자산은 물론 세
무조사 내용을 가급적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들이 위장분산된 주식을 실명화할 경우 이를 여론에 공개
해서 "창피"를 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금융거래내용을 함부로 공개하
는 것은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에 명시된 금융거래비밀조항에 어긋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당국자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세금추징 못지않게 명단공개를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불안심리
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