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자신의 아내가 운전중이던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킨 가
해자에게 신분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합의금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중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원도 강릉경찰서 형사계 맹철진경사(47)가 지난 6
월12일밤 강릉시 포남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의 아내인 황모씨
(45)가 엘란트라 승용차를 몰고가던중 국교 교사인 조모씨(43)가 음주상태
로 운전하던 에스페로 승용차에 받쳐 20여만원의 차량피해와 전치2주의 부
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자 합의금조로 1천3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잡고
맹씨를 24일 소환,조사중이다.검찰조사 결과 맹씨는 조씨가 사고를 낸후 당
황해 미처 차를 세우지 못하고 사고지점에서 1백50여미터쯤 지나갔다가 되
돌아 온 것을 알고 뺑소니사고로 처리할 경우 구속까지 할수 있음을 내비쳐
2천만원을 요구,조씨로부터 사고차량을 넘겨주고 1천3백만원을 무마조로 건
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25일중으로 맹씨에 대해 공갈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