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수법으로 구입한 농지는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의 매매
인만큼 원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외지인에게는 그 땅의 소
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내 첫 판결로 최근 공직자재산공개결과에서
드러난 경기 충청 제주일대의 위장전입 농지의 소유권을 놓고 적법성 논
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지법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3일 원고이자 피
해자인 한동훈씨(충남 아산군 배방면 공수리)와 피고겸 항소인인 곽유신
씨(충남 온양시 온천2동)등 가족 7명을 상대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
기'' 항소심선고에서 "위장전입은 사위의 방법에 의한 거래인만큼 농지매
매의 효력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선 농
지소재지에서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한다"며 "그러나 주민등록만 아
산군 배방면으로 이전해놓고 거주하지도 않은채 기망해 농지매매 증명을
받았다면 이는 사위 방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장전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만큼 사위 또는 기타부정방법의 농지매매는 효
력이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어 원고 한씨 청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