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4일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
비를 설치,개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한 무상지원 및 융자사업을 확대
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통근차량 구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기로 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의 지원및 융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주는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위해 장애인 1인당 5백만
원씩 모두 5천만원까지 무상지원및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3백인 미만의 기업주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