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화하고 자상한 성품으로 재조는 물론 재야법조계의 존경을 받아온
전형적인 판사.

23일 법조계가 "될 사람이 됐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그의 이같은
인품때문.

고시10회 동기생중 줄곧 선두를 달려오다 지난 86년 역시 가장 먼저
대법관에 발탁됐다.

민. 형사사건에 두루 능해 "박사"로 불린다.

그의 판결성향은 "법질서와 원칙"을 중시하는 대꼬챙이형.
후배법관들에게 "작은 사건도 큰 사건과 똑같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데서도 "대꼬챙이"냄새가 물신난다.

91년 12월 국토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의 효력"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는 "토지거래 계약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는 다수의견에
반대,무효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투기방지를 위해 거래허가제가 도입된
만큼 사후에허가를 받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등 국민의 권익옹호에도 적극적인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4월 27일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합원의 사후승인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다수의견에 반대,노조대표자의 어용성등의
우려가 있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지난 89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 기초. 광역의회선거 14대
총선 대통령선거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관리했다는 평이다.

고산 윤선도선생의 12대손으로, 동생 윤전씨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이며,장남 준씨도 춘천지법판사로 재직중인 법조인 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번 재산공개에서도 5억3천만원을 신고,대법관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취미는 등산과 테니스. 부인 오현씨(55)와 4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