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특수부는 23일 부천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과정에서 납세자
들과 짜고 과세자료를 전산입력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21억5백
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2일 경인지방국세청이 부천세무서에 보낸 시정사항 자료
등을 넘겨받아 당시 담당자인 길모씨(세무서기)와 이모씨(세무서기보)등
2명이 한모씨9부천시소사구송내동)등 납세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인지방국세청은 지난 6월 관내 세무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부천세무서 직원이 지난 90년과 91년 한씨등 56명을 대상으로 부천
시원미구춘의동 21의1등 67필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조사를 하면서
납세자들과 짜고 58건의 양도소득세및 증여세 과세자료를 각각 전산입력
할때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21억56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누락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