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가수 조용필씨의 전처 박지
숙씨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
려 보냈는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혼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혼과 함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3년이상 살지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
박씨는 지난 88년 조씨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를 89년 김
모씨에게 매매, 개포세무서측이 2천8백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