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지난16일 한은강당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 (KIEP)산하
지역정보센터(CAS)와 공동으로 제2회 베트남진출 전략세미나를 열었다.
''베트남의 경제개발계획과 외자도입 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베트남국가계획위원회(SPC)의 도 톡 삼위원장을 비롯한 베트남정부인사들과
국내 정부 연구기관 업계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베트남진출 환경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 내용을 간추린다.

참석자 : 김호식 경제기획원 대회경제조정실 협력관
진중원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장
한봉석 토지개발공사 특수사업본부장
강흥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지역정보센터 소장. 사회


<>사회=베트남은 지난 91년부터 "도이모이"의 2단계 프로그램이라고 할
"2000년을 향한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작년말
우리나라와 국교가 정식으로 수립됐고 국내기업들의 베트남진출도 활발해
베트남의 6대 투자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구공산체제의 몰락으로 베트남은
기존의 경제협력파트너들을 대신해 서방국가들 중심으로의 파트너재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엠바고)를
당분간 연장키로 결정하기는 했습니다만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미국기업들의
투자진출은 허용키로 하는등 다소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로서는 "아시아의 마지막 시장"으로 불리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
임박한 서방선진국들과의 본격적인 베트남진출 경쟁에 대비해야 할 시점
입니다.

<>김호식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제3협력관=우리정부는 작년12월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한뒤 여러갈래로 양국간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보 반 키에트총리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데 이어 이번
삼위원장께서 부총리초청으로 내한한 것은 양국정부간 교류협력관계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이처럼 양국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데는 서로가 필요로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두나라의 산업구조가 지극히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고임금과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재편과정을 밟으면서 과거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을 해외로 급속히
이전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있어 우리업체들의 생산기지 이전대상으로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지요. 또 베트남은 한국이 필요로하는 원유 석탄등 광물자원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있다는 점도 양국관계의 상호보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베트남은 7천만명에 이르는 양질의
인적자원을 갖고있다는 점도 향후 두나라경제협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점에 비추어 크게 두가지방향에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기조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기업들의
진출여건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베트남정부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외자법보완등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됩니다. 다른 하나는 정부 스스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컨대 무상원조와 함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등 유상원조자금을 베트남의 경제개발을 돕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기업인들께서도 이같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베트남진출 사업에 더욱 체계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중원수출입은행 해외투자연구소장=우리은행에 베트남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많은 상담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 기업인들이
베트남 투자진출과 관련해 가장 많이 걱정하고있는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투자기업들을 위한 베트남의 법체계가 아직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베트남정부는 지난 87년 외국인투자법을 처음
제정한 이후 90년과 91년 두차례에 걸쳐 일부내용을 보완했지만 아직도
하위법률이 모법과 어긋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경우도 적지않은 현실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지극히 빈약하다는 사실도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있지요.
심지어 투자환경이 가장 잘정비돼있다는 호치민시지역에서 조차도 전력이
충분히 공급되지는 못하고 있지않습니까. 숙련된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지요. 또 외국투자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적기에
조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원부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도 관세가 너무 높습니다.

합작기업의 경우 중요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외국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입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외화입출금이 까다롭다는 점도 개선을 필요로하는 부분이지요.
노사분규도 적지않게 일어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삼위원장=우선 법률문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방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외국투자법에 담겨있습니다만 오랜 통제경제체제에서 전면적인
개방체제로 전환하는데는 적지않은 시행착오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베트남에서 활동중인 외국기업들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애로사항들을 수렴해
내년중 보다 포괄적인 외국투자법을 새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
은행법 토지법 조세법등 일부 분야에서는 외국투자기업들이 보다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있게끔 내용을 손질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은 베트남정부로서도 가장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호치민지역을 예로 들면 연간 전력공급 능력은 10~12%정도 밖에 늘고있지
않은데 외국투자진출이 급증하면서 연간전력수요는 해마다 20%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급균형을 맞추기가 그만큼 어려운 셈이지요.
오는 2000년까지 5백kg급의 고압송전선을 설치할 계획이고 서부고원지대에
대규모 수력발전소를 곧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력공급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목표는 호치민지역의
경우 내년부턴 전력수급을 맞추는 것이고 그밖의 지역에서도 앞으로
5년내에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베트남의 노동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부 기술집약적 산업에선
불가피하게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합작기업의 의사결정문제는 아주 중요한 극히 일부의 문제에서만
만장일치제를 채택토록 하고있을 뿐입니다. 다만 베트남인들은 자주성에
대한 집착이 높다는 사실이 참고돼야 겠지요.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수입관세는 품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자동차같은 소비재에는 1백50%라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설비류에는 단지 3~5%만의 관세를 매기고 있지요. 우리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기위해 수출용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세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합작기업들에는 완전히 세금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혜택은 특히 수출가공지대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한봉석토지개발공사 특수사업본부장=베트남의 토지개발정책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있는 베트남의
3대지역중 어느쪽에 개발의 우선순위를 두고있는지요. 수출가공구를
여러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전력 용수 철도 도로등 기반시설이 취약해 새로
공단을 조성할 경우 이같은 사회간접자본 시설까지 개발해야하는 부담을
안게되는데 이 부분은 베트남정부에서 맡아줘야 될텐데요. 토지임차
제도는 소유는 국유로 하되 일정기간 사용권만을 인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게다가 임차료도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외국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삼위원장=베트남은 지난7월 국회에서 새로운 토지법을 통과시켰는데
기본적인 토지사용권은 50년만을 인정하면서도 산업용에 대해선
그이상, 예를들어 70년까지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용권은
매매도 가능합니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 호치민에서는
일부지역의 경우 당 18달러에 달하는등 아주 높은게 사실입니다만 교외로
나가면 훨씬 싼지역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베트남에 들어와있는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흑자를
내고있는 것으로 봐도 베트남에는 토지비용을 상쇄하고 남는 메리트가
있다고 볼수있지요.

<정리=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