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 미국은 하와이에서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일본과의 건설시장 개방협상에서 개방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으로 14개항을 제시했으며 정부가 보고금을 지원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9일
하와이발로 보도했다.

미국이 요구한 객관적 기준은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수주건수와 금액
<>공공사업 전체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외국산 건설자재
구입액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국은 또 공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부 보조사업도 전면적으로
포함시켜 이같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외국기업의 참여가 일정목표에
미달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모두 51쪽으로된 미국측의 이제안서는 일본 정부가 외국기업을 위해
설정한 종래의 대형 공공사업에 있어서 특별조치라는 방법을 근복적으로
바꾸어 지명 경쟁입찰이 아닌 완전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풀이했다.

특히 객관적 기준은 외국기업의 수주실적에 그치지 않고 외국기업이
컨소시엄형태로 수주한 공업사업의 건수와 금액,외국인 기술자의
채용인원과 채용시간을 밝히도록 했을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공동체(EC)와
이지표를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시장개방정도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일본측 대표는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지금까지
부여해온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조치를 근복부터 뒤엎은 것으로서 사실상
전면적인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 마이니치(매일)신문은 이와관련,현재 외국기업에 실시하고 있는
"조건부 일반경쟁입찰제도"가 건설회사의 수주액등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찰 참여 건설회사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