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언 신임검찰총장이 이번 재산공개때 도로편입 예정지로 고시됐다
는 이유로 5억6천여만원(공시지가기준) 상당의 토지가액을 재산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총장은 2차재산공개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 서울서초구방배동874
의 8, 9 대지 665평방m(공시지가 23억여원)중 168평방m가 도로편입대상
으로 고시됐다고 기재하고 이 부분을 제외한 토지의 가액(17억4천여만
원)만을 신고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이땅은 서울시가 지난 78년 도로
수용고시만 했을뿐 지가가 비싸 도로개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곳이며
또한 도로수용고시가 됐더라도 토지보상금이 지급될때까지는 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산총액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총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방배동 874의8,9 6백65평방m와 인근에 있
는 806의3 4백94평방m등 3필지를 77년에 구입했는데 그중 874의 8, 9의
두필지는 나대지로 방치해오다 지난88년 지하1층 지상1층의 근린생활시
설을 신축했으며 806의3은 현재까지 나대지로 두고 있다.

그후 김총장은 지난해 12월 근린생활시설을 지상2층으로 증축, 카센
터와 사무실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그중 도로편입공시가 된 168평방m는 현재 이건물에 세들어있는 카센
터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땅은 사당로변에 자리잡고 있어
평당 공시지가가 1백여만원에서 1천2백여만원에 이르는 금싸라기 땅이
다.

공개재산액이 37억1천여만원으로 검찰1위를 차지한 김총장의 실재산
은 재산총액에서 누락된 이땅의 토지가액을 합산할 경우 42억7천여만원
에 이르게 된다.

김총장은 또 재산등록시 이땅에 대한 비고란에 `상속''이라고 기재했
으나 등기부상에는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다.

김총장은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산지역의 토지를 처분한
뒤 그 대금으로 지난77년 이땅을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서도 관계전문가들은 구입자금의 성격과 관계없이 `매매
에 의한 부동산취득''과 `상속에 의한 부동산취득''은 엄연히 법적요건
절차뿐만 아니라 법적효과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산신고서에
`상속''이라고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전문가들은 또 십수년전에 이루어진 부동산거래의 경우 현재로서
는 당사자의 진술외에 구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