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구입할때 내야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중도
금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제외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파트분양 구입
시 연체료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결하고 내무부를 통해 연말까지 현
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의료기관에서 신생아를 분만한후 호적신고용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을때 내야하는 수수료를 신생아 분만후 퇴원시에는 무료로,
퇴원후 발급받을 때에는 1통당 1천원씩 받도록 통일키로 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 신생아를 분만한후 호적신고용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5천~1만원의 별도수수료를 내야했으며 병원마다 수수료가 달라 민원을
야기해왔다.

행정쇄신위는 또 병원마다 다른 일반진단서의 발급수수료도 5천원으로 통
일키로하고 보사부지침을 개정,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수배경찰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경우 범법사실
이 경미한 불구속사안이거나 범법자의 거주지와 신분이 확실할 때에는 수배
경찰서 경찰관이 현지까지 내려가 범법자를 인수하지 않고 검거경찰서로부
터 팩시밀리로 의견서를 송부받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후 피의자는 귀
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