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국세청의 연말정산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공무원들의 갑
근세원천징수과정에서 상당한 누락분을 적발해 소급징수토록한 조치와 관련
,민자당이 일부공무원들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어 눈길.

민자당은 17일 국세청관계자들을 당정책위의장실로 불러 이문제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민원을 가능한한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줄것을 요청.

이자리에서 당측은 "그동안 관행대로 처리해온 것인데 누락분을 소급적용
해 징수하는것은 무리가 있다는게 당사자들의 주장"이라면서 "소급징수될
금액이 대상자에 따라 적게는 10만원,많게는 2백여만원이나 된다"며 선처
를 부탁. 이에대해 국세청측은 "허위증빙서류등을 붙여 정산을 받았거나 과
다공제받은 사례가 대부분인데다 조세형평문제상 소급추징하지 않으면 안된
다"고 난색.

국세청측은 다만 소급추징분의 분납을 허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언급.

당측은 이날모임에서 양자택일식으로 딱부러지게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
아 법과 현실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