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엑기스 제조업체들이 함량미달의 제품을생산하다 무더기로적발됐다.
보사부는 17일 전국 16개 달팽이엑기스 제조업체에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10개업체가 허가내용과 달리 함량미달의 제품을 생산하는가하면 과장광고
까지 하고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천호식품(대표 김영식.부산)은 식용달팽이를 전체중량의 40%이상 첨가해야
하는데 실제로 20%밖에 넣지않았으며 5%를 사용토록된 영지도 3%만 배합한
사실이 적발돼 1개월간의 품목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부산의 대우와우식품(대표 양해선)은 제조일자를 표시하지않고 자가품
질검사 미실시및 과장광고등으로 적발돼 품목제조정지 1개월및 영업정지 15
일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