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7일 단란주점을 서민들의 건전한 음주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하기위해 오는 20일부터 3개월간 무허가 영업과 변태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청에서 전국 시도및 시.군.구 위생과장
회의를 소집,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고 합법적인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건전 육성하되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업소를 폐쇄조치하는등 강력 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건수위주의 무차별 일제단속 보다는 접대부 고용 객실설
치등 퇴폐영업의 우려가 있는 업소를 선별,집중 단속하도록 하며 <>적법업
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정기간 유보하고 <>취약업소 밀집지역에는 투망식
일제점검을 펼치되 영세업소는 제외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