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이 공동으로 과도한 약정경쟁을 벌이지 않기로 결의했다.

또 매매거래내역을 분기별 1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하는등 일임매매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13일 증권업협회는 사장단회의를 열고 주식약정 과당경쟁 자제를 결의하는
한편 분쟁방지방안을 의결했다.

증권사 사장들은 영업실적 경쟁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약정목표 할당금지 <>약정실적과 비례한 보수차등지급금지 <>우수점포및
직원에 대한 과도한 포상자제등을 결의했다.

분쟁방지방안은 매매결과통보방법 개선,분쟁우려계좌및 반송계좌
특별관리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매매결과 통보강화를 위해 거래발생계좌의 경우 현재 보통우편으로 매달
매매거래내역을 통보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매월 통보하되 분기별로 1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고객에 보내는 각종 통지서에 "매매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경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해
고객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매거래내역등 고객에 보낸 통지서가 반송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반송계좌부
작성해 변경된 주소를 파악하고 신규신용공여금지등 규제를 강화해
거래내역이 명확히 고객에게 정확하게 통보되는 방안도 포함돼있다.

반송계좌 정리실적이 부진한 직원이나 점포는 문책하거나 포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함께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계좌를 선정해 매매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는등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했다.

분쟁우려계좌는 거레내역등의 통보를 원치않는 사절원계좌나 이미 분쟁이
발생한 계좌는 물론 신용 미수금 회전율 수익률 거래규모등을 감안하여
감사실장 점포장이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돼있다.

또 직원들에게 손실보전각서를 써주는등 분쟁시 책임을 지는 일을 하지
말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들에 대해서도 컴퓨터통신이나
자동응답시스템등을 이용해 수시로 거래내역을 확인토록 유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