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13일 구포 열차전복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종합건설 대표
이사 남정우피고인(52)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기차전복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된 한전 지하전력구공사 발주처인
한전지중선 사업처장 김봉업(57) 하도급 업체인 한진건설산업(주) 실질사주
박영복피고인(47)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금고 1년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등 이 사고와 관련,기소된 한전 삼성 한진건설산업(
주)등 관계자 16명중 8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