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31명을 골라 지난 4월부터 특별세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진료수입과 수임수수료 등 3백45억원
의 소득을 탈루한 것을 적발,1백66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종이면서 신고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의사 19명,변호사 12명을 선정해 지난 4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각 지방청별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거액의
수입금액을 누락시켜 온 것으로 나타나 탈루세액을 추징키로했다
고 발표했다.
의사의 경우 지난 89년부터 92년까지 4년동안에 대해 조사한 결
과 진료수입 누락과 의약품구입비 가공원가 계상 등을 통해 2백
12억원의 소득을 누락한 것을 밝혀내 1백11억원을 추징키로 했다.
변호사도 같은기간 동안 수임수수료 수입 등 1백33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켜 55억원을 세금으로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