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한달이 되면서 초기에 빚어졌던 창구혼란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특히 소득이 없는 부녀자명의의 예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선 여전히 문의가 그치지 않고 있다. 예금을 한 시기와
금액,남편과 부인의 소득상황등에 따라 무수한 경우가 나올수 있어
일률적인 원칙을 세울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다른 사례와는 달리 이
문제에 관한한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원칙은 "상식적으로 가계자금으로 볼수 있는 규모의
배우자명의 예금은 투기 탈세 증여등의 혐의가 없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 뿐이다. 하지만 "상식적"이 얼마냐는데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국세청이 금융실명제 이전부터 적용하고 있는 내부지침에서는 금융자산의
경우 남녀를 가리지 않고 <>40세 이상은 1억원 <>30~39세는 5천만원
<>30세미만은 3천만원까지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도록 돼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40대는 1억원까지,30대는 5천만원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기준은 조사대상에 넣는 최소한의 금액을 정한 것이다.
소득원을 댈수 있으면 이 금액기준은 문제가 안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부녀자라도 전에 직장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거나 부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예금이 더 많아도 그만이다.

문제는 실명전환을 해야하느냐 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문제되지
않을만큼의 금액의 이라면 굳이 남편명의로 바꿀 필요가 없다. 공연히
겁이나서 명의를 바꾸면 차명계좌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므로
이자소득세(과거 5년간 받은 이자소득의 최고 43%)를 무조건 추징당한다.

그러나 금액이 크면 사정은 달라진다. 실명전환기간(10월12일)안에
부인명의로 3천만원이상을 순인출하면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되고 이때
증여여부도 따지게 된다. 이 기간중 남편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는 없지만
이자소득세를 추징당한다. 물론 남편명의로 전환하지않고 그냥 있으면
당장은 아무런 일도 없다. 또 실명전환 기간이 지난뒤에 부인명의로
인출해도 국세청통보는 없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뒤라도 그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자금출처조사를
받게되면 금융실명제와는 관계없이 증여세를 물수 있다. 위험하다는
얘기다. 전환기간이 끝난후 뒤늦게 위험을 인식하고 거액을 남편앞으로
바꾸면 이자소득의 거의 전액(96.75%)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지연기간에
따라 예금잔액의 최고 60%를 과징금으로 빼앗기게 됨은 물론이다.

결국 당사자들이 이자소득세와 증여세의 크기를 고려해 판단하되
"자신없는" 거액은 남편명의로 바꾸어 두는것이 안전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