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는 10일 내무부와 건설부,
국세청에 재산공개 공직자의 부동산 관련자료 제공을 요청,본격
적인 재산심사에 착수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와 함께 금융자산 우선심사 대상자로서 재산공
개 대상자 가운데 등록내용과 증빙자료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부실
등의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일반적 통념에 비쳐 납득이 가지않
는 경우 *허위나 누락의 의심이 가면서 구체적인 실명제보가 있
는 경우 *기타 언론등에 물의를 빚은 경우등을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