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공직자를 파악한 결
과 공개대상 공직자 중 일단 본인의 소명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1백여명
정도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사정관계자는 "정부는 연고지가 없는 지역에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 등을 상속한 공직자, 직급과 근무연한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을 문제공직자로 보고 서류심사를 했으며
일단 1백명 가량으로부터 재산형성과 관련한 소명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국무총리 제4조정관실 주재로 각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어 이들 1백여명의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