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중 1조6천억원을 갚지 않기로 함에 따라
중앙은행이 강력하게 반발하고있다.

9일 한은에 따르면 농림수산부는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은이 인수한 1조6천억원(대출을 증권으로 전환한 금액포함)의 양곡증권을
특별상각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양곡증권법개정안을 지난 6일자로 입법예고
하고 한은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은이 인수한 양곡증권 1조6천억원어치를 특별상각한다는 것은 정부가
원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빚을 탕감하자는 요구인 셈이다.

한은은 이와관련, 정부가 중앙은행에 진 빚을 갚지 않겠다는 것은
양곡관리기금의 적자를 줄이는 게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은관계자는 "중앙은행돈은 국민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갚지 않겠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한은이 보유한 양곡증권을 상각하더라도 통화에는 중립적이다. 이는
한은의 대정부자산이 줄고 받을 채권을 못받게 됨으로써 손실이 생겨
대차대조표상 본원통화증감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한은관계자는 그러나 양곡증권의 특별상각이 이뤄지면 은행이나 투신사에
대한 특별융자역시 탕감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수 있어 특별상각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을 농림수산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양곡증권법개정안을 지난6일 입법예고하면서 오는 13일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양곡관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종전의 양곡관리기금의 부채를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상환하고 기금운용비용과 양곡증권정리를 위한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다만 한은이 인수한 양곡증권은
특별상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양곡증권은 2조원이며 이중 4천억원은 한은이
통화관리를 위해 시장에서 사들인 것이며 나머지 1조6천억원이
양곡관리기금에서 발행한 것을 인수했거나 대출해준 것을 증권으로 전환한
것이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