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재산공개 결과 투기의혹이 제기된 법관들에게 소명자료를 제
출토록한 뒤 사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이를 정밀검토, 불법.탈법 또는
공직을 이용해 축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를 권고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윤리위의 실사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기 인사에 반영하거나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대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위장전입해 절대농지를 매입하는 등 불법탈법
사실이 드러나거나 직위를 이용해 축재한 법관들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
를 통해 우선적으로 권고사퇴시킬 방침"이라며 "단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도 법관의 윤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인사
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장기적으로 법관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