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도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남동부출장소장 >

국민연금 관리공단경남동부 출장소장 국민년금기금은 가입자및 사용자가
부담한 갹출료와 기금운용 수익금으로만 조성된 가입자에 대한 급여지불
책임준비금으로 가입자의 신탁재산이며 순수 민간채무성기금이다.

재정방식이 수정적립식인 이 기금은 그 특성상 제도 시행초기는 증가를
거듭하다 최고점에 이른후 수입과 지출간에 적자가 나타나고 갹출과
급여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고갈될수 밖에 없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금의 수익률이 2% 떨어지면 적자 시현 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추계하고, 한국개발원은 수익률이 1% 오르면 적자 시현시기가 5년 정도
늦어진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이 기금의 운용에 수익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그리고 방대한 기금(2030년 200조원 추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후세대가 전세대의 급여비 일부를 부담하는
소득의 세대간 이월성을 감안할때 공익성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가입자및 수급권자의 공동이용 복지시설은 그들의 소득을 간접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복지성 또한 중요하다.

공공성 기금운용시 요구되는 유동성 안정성 형평성 환금성등도 반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작년말 기준으로 4조7,504억원으로 금융부문에 50.2%인
2조3,826억원, 재정투자특별회계(이하 재특)예탁의 공공부문에 44.8%인
2조1,278억원, 주택채권등 복지부문에 5%인 2,40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재특예탁금은 금융부문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 기금운용 수익률을
손상시켰다. 유가증권에 의한 보증이 되지 않아 유동성이 없고 투자된
사업으로부터의 반제및 동 투자의 경제성에 대한 사후검증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정부채무를 쉽게 누증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재특을 통해 항만 고속전철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시는 사업별
공채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부문은 주식등 이식 불확정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비율이 이식
확정부 금융상품에 비해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상품간의 장단점이 상호
보완되도록 주식등의 투자비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공동이용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50세 이상인 자의 62.3%나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전용주거시설을 비롯하여
유료 양로원및 휴.요양시설등과 이를 복합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주부근로자의 탁아시설등 복지사업 투자는 기금운용의 복지성을 제고
시킨다. 또한 인플레시 기금의 수익률을 지지함은 물론 이 사업및 그
관련사업의 발전을 선도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한 영세
중소기업의 무주택근로자및 속칭 3D분야 근로자등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제도등은 실업속의 구인난 지대인 이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일조를
하고, 미분양아파트 감소로 인한 주택경기부양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일본등과 같이 상하수도등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방채투자는
지방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여 지방화시대의 구현에 일익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국민연금 당연적용확대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얻는
촉매작용도 할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석유사업기금이나 정부양곡기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전출(예탁)되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때는
공채보증으로 유동성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전출(예탁)규모는 현재의 재특예탁금 이하가 되어야 규제완화로
경제주체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본철학을
국민연금기금운용주체도 구현할수 있음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사업부문 구성비는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연금 복지 재정 투자등 관계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가입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