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업체가 상당수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
된이후 지난 8월말까지 엔지니어링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업체 4백70개사
중 기존 기술용역법에의한 등록업체를 제외한 신규업체가 삼성중공업 롯데
건설등 모두 1백23개사인것으로 집계됐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기술용역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이 엔지니어링사업을 할수있었다.

신규로 진출한 업체중 눈에 띄는 업체를 보면 삼성중공업이 산업기계 발송
배전 화학장치설비 폐기물처리등 6개분야,한라중공업이 산업기계 수질관리
폐기물처리등 10개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신고했다. 롯데건설의 경우 토목구
조 건축구조등 3개분야에 진출했고 코오롱건설 한진종합건설등도 엔지니어
링사업에 뛰어들었다.

KBS영상사업단 한국PC통신등이 통신정보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신고를
한것도 두드러진다.

이처럼 엔지니어링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느는것은 연간 1조7천억원(92년
기준)에 이르는 이시장이 매년 10~20%씩 급성장하고 있고 등록제에서 신고
제로 바뀌면서 엔지니어링사업을 하는데 기술사를 보유해야하는 의무가 없
어지는등 참여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